이번 조치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도는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 설계면적인 95.94㎡ 대비 4.7배가 늘어난 353.65㎡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총 휴게공간 면적은 449.59㎡가 된다.
대상별로는 △방호원 휴게공간 105.43㎡(신규) △청소원 휴게공간 300.29㎡(확대) △안내원 휴게공간 43.87㎡(신규) 등이다. 추후 안내원 근무공간은 인테리어 계획 시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방호원과 안내원의 휴게공간은 기존 설계서에는 확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번에 추가 확보됨에 따라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도는 별도 샤워실을 마련하는 한편, 휴게공간 위치를 의무실, 상점 등 주요 편의시설과 주 출입구가 있는 메인층에 배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고, 각종 편의장비도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어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9일 도청 청소원 및 청원경찰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노동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차별 없는 고용형태 구축 및 청소행정 예산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광교신도시 내 공공청사 부지에 2020년 말 준공을 목표로 신청사를 건립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공사를 착공했다.
박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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