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조치' 비판에 '병역회피 소지 차단' 반박…정부, 공공기관 근무 검토 중

육군 3사단이 DMZ(비무장지대)에서 정밀수색작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국방부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국방부가 이달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가 대체복무방식과 기간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방부·병무청·법무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은 약 2배의 복무기간과 합숙 근무형태로 교도소·소방서 등 공공기관 근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앞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이 지난 2016년 11월 내놓은 병역법 개정안은 육군 복무기간의 1.5배, 사회복지 또는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개정안도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합숙근무와 공익적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같은 달 발의된 이철희 의원의 개정안은 복무기간은 육군의 2배로 비교적 길지만, 업무는 중증장애인 수발·치매노인 돌봄과 같이 사회복지·보건의료, 재난 복구·구호 분야 등으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반면 이종명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무소속 서청원 의원 등 20여명이 최근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은 복무기간은 육군의 2배, 주요 업무 1번은 '지뢰 제거'를 명시했다.

이들은 대체복무자가 "종교적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만 만큼, 인명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데 종사하는 게 적절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징벌적 조치'라는 비판과 '병역회피 소지 차단'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불합치에 해당한다며, 관련 규정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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