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 활동 편의 위한 목적에만 지원…北 경제적 이익 주지 않아”

“4·27판문점회담, 1년 내 비핵화 합의?…정상 간 대화내용 확인 불가”

지난 14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가 시작하는 곳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될 예정인 개성공단과 송악산 일대가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는 20일 개성공단에 설치 예정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 유엔(UN)과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비핵화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관련 미국과 협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북쪽과 연락사무소 개소식 날짜와 사무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해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이고, 현재 내부적으로 조율 중에 있어 합의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며 “(조선일보) 보도에서 제재위반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우리정부는 제재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이유로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며 “남북 간 상시적인 소통 체제를 유지하는 건 북미 간 비핵화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우리 측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연락사무소 지원이 이뤄지고,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 연락사무소는 4·27남북정상회담서 합의된 내용이고, 그 내용은 6·12북미정상회담 합의내용에도 그대로 포괄적으로 계승돼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이날(현지시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미국 ABC 방송에 출연해 4·27남북정상회담서 양 정상이 북한의 1년 내 비핵화에 대해 합의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남북 정상 간의 대화내용을 모르고, 안다고 해도 (제가)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 볼턴 보좌관의 정확한 발언을 알고 있지 않다”며 “(그래서) 더더욱 (입장을) 말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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