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부터 점호 전까지 복귀…PC방 가능·음주 불가

휴가 후 복귀하는 장병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국방부는 평일 일과를 끝낸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 제도 시행을 앞두고 평가를 위한 시범운용 부대를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부대는 8월 20일까지 10월 31일까지 평일 일과 이후 외출 제도가 시범 적용되며, 육·해·공군, 해병대 등 13개가 선정됐다.

육군은 3, 7, 12, 21, 32사단 등 5개 부대, 해군과 해병대는 1함대, 해병 2사단 8연대, 6여단 군수지원대대, 연평부대 90대대 등이다. 공군은 1전투비행단, 7전대, 305관제대대, 518방공포대를 시범부대로 정했다.

해당 제도는 평일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에 외출해 당일 저녁 점호시간(오후 10시) 전에 복귀해야 한다. 복귀 시간은 부대 여건에 따라 지휘관의 판단으로 재량껏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출구역은 부대별 지휘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국한된다.

외출이 허용되는 병사들은 부모와 가족 등 면회, 외래병원 진료, 분·소대 단합활동 등으로 행동이 제한된다. 특히 국방부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일과 이후 외출에서 음주 행위를 절대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PC방 출입은 이번 시범운용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국방부는 "평일 일과 후 외출 인원은 육군의 경우 휴가 및 외출·외박자를 포함해 해당 부대 병력의 35% 수준 이내, 해군과 공군은 33% 수준 이내에서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운용 기간 중 두 차례의 장·단점 중간평가를 하고, 병사와 부모 의견수렴과 전·후방부대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연말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국방개혁2.0 과제로 사회와의 소통 확대와 작전·훈련 준비를 위한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의 취지에서 내년부터 평일 일과 이후 병사 외출 제도 전면 시행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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