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구속'시 정치생명 위기→문재인 대통령도 타격

허익범 특검, '김경수 구속' 실패하면 비판 후폭풍→수사 종료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해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허익범 특별검사의 운명을 가를 '구속영장 심사'가 17일 오전 10시30분 시작됐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8일 새벽 결정된다.

김 지사는 이날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10시10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김 지사는 지지자와 반대 시위대의 함성이 뒤섞인 속에서 취재진에게 담담하게 "지금까지 그래왔듯 법정에서 변함없이 충실히 설명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의혹에 대해서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에 임해왔다"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법정에서 소명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지지자들이 1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는 김경수 지사를 격려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박범석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김경수 지사나 허익범 특검의 운명이 갈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김경수 지사는 정치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큰 타격이 된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허익범 특검은 급격히 수사 동력을 상실, 25일 수사를 종료하게 된다.

동시에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에 대한 비판 여론과 연동돼 '역시 정치 특검이었다'는 후폭풍에 갇히게 된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는 1차 수사기간 종료를 열흘 앞둔 15일 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과 9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9일 김 지사와 대질신문을 한 드루킹은 일부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부하는 등 일관성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특검은 여전히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이 운영중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직접 보고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가 지난해 드루킹에게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댓글조작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반대자들이 1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는 김경수 지사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김경수 지사와 특검의 운명을 결정하는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2월에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3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6월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0년 법관으로 임관, 올해 2월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박 부장판사와 이언학 부장판사(51·27기), 허경호 부장판사(44·27기) 등 총 3명이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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