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발전법·산업융합법·정보통신융합법 등 규제혁신법안 논의 ‘박차’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 조찬회동을 마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여야 3당은 17일 규제프리존법 관련 3법을 병합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태년·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조찬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존 규제프리존법을 근간으로 발의된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지역특구법)과 기존 규제프리존법 등 관련 3개 법을 병합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하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규제프리존법 외 각종 규제혁신법안 처리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서비스발전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생TF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으며, 산업융합 및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융합 촉진법(산업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간사간 논의하기로 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키시키로 했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교섭단체간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8월 국회서 처리하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세부내용은 교섭단체간 좀 더 합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오늘 완전한 합의로 마무리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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