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마지막 변론서 새로운 반증 제시 못하면 유죄 확정 → 사형 선고될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베트남 국적 여성 도안 티 흐엉(30)이 16일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전현정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여성들에게 16일 사실상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서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26·여)와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흐엉(30·여)에게 마지막 변론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말레이시아 형법은 고의적 살인의 경우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여성들이 내달쯤 열리게 될 마지막 변론에서 새로운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유죄가 확정되고, 이들은 교수형을 받을 수 있다.

이 여성들은 작년 2월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 여성들에게 지시한 리지현(34) 홍송학(35) 리재남(58) 오종길(56) 등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출국해 북한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남이라는 것 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김철'이란 이름의 자국민이 단순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리재남 등 4명은 그가 숨진 시점에 우연히 같은 공항에 있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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