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공모 혐의만 적용…구속 여부, 이르면 17일 밤 결정될 듯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0일 새벽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관련 2차 소환조사를 마친 뒤 서울 강남 특검 사무실을 나서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드루킹' 특별검사팀은 15일 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밤 9시30분쯤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는 1차 수사기한을 열흘 앞둔 특검이 최대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지난 6일과 9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9일 김 지사와 대질신문을 한 드루킹은 일부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부하는 등 일관성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특검은 여전히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이 운영중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직접 보고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가 지난해 드루킹에게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댓글조작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했다.

법원의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늦어도 18일 새벽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1차 수사 시한(60일)은 이달 25일이다.

이에 특검은 김 지사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22일쯤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연장을 요청할 전망이다.

그러나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특검은 동력을 급격히 상실하고 활동을 마감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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