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력 정치인과 경제인은 제외…양심적 병역거부자 특사도 무산

교도소 내부 복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제73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10시 가석방 대상자 889명이 석방됐다.

대통령의 권한인 특별사면은 2년 연속으로 없었다. 법무부도 대통령의 뜻을 살리기 위해 이번 가석방 대상자에서 유력 정치인과 경제인은 제외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장기수 80명, 서민생계형사범 94명, 모범수형자 283명 등 모범적으로 형기를 수행한 일반인들이 풀려났다.

법무부는 외국인 96명, 환자 및 장애인 28명, 고령자 20명과 전자발찌 대상자 120명도 중복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에 특별사면 단행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했지만 이번에는 무산됐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5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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