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설치후 군내 기관 강제수사는 처음…윗선 겨냥한 수사, 속도 낼 전망

군·검 합동수사단으로 부터 14일 압수수색을 당한 국군기무사령부.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폐지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14일 기무사는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합수단 설치 후 군내 기관을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윗선을 겨냥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합수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검사를 포함해 20여명의 수사요원들이 이날 오전 9시부터 기무사와 기무사 예하부대 1곳, 예하 연구소인 국방보안연구소 등 총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히 기무사 예하부대 1곳과 국방보안연구소는 게엄령 문건 작성에 깊숙이 관여해 합수단이 문건작성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일 합수단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의 집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 노수철 전 법무관리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와 핸드폰 등을 확보했다.

현재 합수단은 기무사 문건에서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대신 서열 2위인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내세운 경위와 지시관계 등을 밝히는 데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13일 지금까지 장성 4명을 포함해 총 28명의 기무사 간부를 원대복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령 문건 작성(16명), 세월호 민간인 사찰(60여명), 댓글공작(수백명)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자들로 합수단 수사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군 당국은 다음 달 1일 기무사를 대신하는 군 정보부대인 안보지원사를 창설하기 전에 원대복귀 조치할 3대 불법행위 연루자 명단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