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기무사' 해체·'안보지원사' 창설…"안보지원사, 정치적 악용 결코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새로 제정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인권에 대한 침해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를 주재하고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 번도 독대하지 않았으나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화하는 것이 더 더욱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대통령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대통령령 제정 안건이 상정된다”면서 “이런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 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면서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 배신 행위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 선거 개입, 군 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면서 “앞으로 어떤 이유로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면서 “국방부 등 관계 기관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제도의 취지대로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부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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