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 "우리 신원조사 때 확인 됐을 듯…법리적으로 따지면 될 것"

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는 14일 송인배 정무비서관의 ‘급여 명목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개인 문제에 대해 밝힐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회사 이사로 재직해 급여를 받았다는 논란인데, 법리적으로 따지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드루킹을 연결해 준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송인배 비서관은 지난 12일 참고인 자격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송 비서관은 고(故) 강금원 회장의 회사로부터 매달 300만원씩 총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금액이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지만, 송 비서관은 단순 급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비서관이 공개적으로 이사로 등록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건데, 우리가 신원조사 할 때 다 확인 됐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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