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부동산 보유현황 질문에 처음엔 '지인 소유'...취재 본격화 되자 말 바꿔 '내 것'

지인 C씨 "부동산 매입 당시 사정 있어 부탁한 것"..."세금, 이자 모두 내가 낸다" 밝혀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의정부시의회 김정겸 시의원(민주, 나선거구)
[의정부(경기)=데일리한국 김동영 기자] 제8대 의정부시의회가 지난 9일 우여곡절 끝에 원구성을 마무리했으나 파행 기간 중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시의회 위상이 추락한 가운데 이번에는 김정겸 시의원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역언론사 기자와의 취재 과정에서 김 의원 스스로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 지인의 소유'라고 밝힌 것이다.

만일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김정겸 의원이 지칭한 지인의 것으로 밝혀질 경우 '실정법' 위반에 해당돼 사안에 따라서는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위기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번 김정겸 의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논란의 발단은 지역언론사 기자들이 시의회 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던 안지찬·정선희 의원의 가족들이 운영 중인 식당 건물의 불법증축 여부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한 지역언론사 기자가 타 언론사 기자들과 담화 도중 '김정겸 의원이 수 채의 펜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에 불법증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김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부동산 보유 현황을 묻자, 뜻밖에도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당시 김 의원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다"는 기자의 질문에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지인에게 명의만 빌려 준 것"이라는 말과 함께 부동산 소유권 내역 및 세금 납부 현황 등의 설명을 덧붙이며 소유권 자체를 부인했다.

심지어 김 의원은 "실소유자에게 물어보라"며 지인의 전화번호까지 직접 알려줬다는 것이다.

이에 본 언론사 기자가 김정겸 의원이 실소유자라고 말한 C씨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C씨 또한 김 의원의 주장과 같이 김 의원 명의의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선배라고 밝힌 C씨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금융거래에 문제가 있어 김정겸 의원에게 부탁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며 "부동산 취득 당시 세금은 물론 매월 170여만 원의 대출금 이자도 내가 내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김 의원 명의의 부동산이 자신의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김 교수가 시의원이 돼 불편을 주고 있는 것 같아 헐값에라도 팔려고 내놓았는데, 마침 원하는 이가 있어 계약 단계에 있다"며 "현재 자신은 서류상 제3자에 불과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김 의원에게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사실확인서도 받아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 제3조 ①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김정겸 의원은 본 언론사의 취재가 본격화되자 처음에 답변했던 것과 달리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며 말을 바꿨다.

김 의원은 "당시 기자가 갑자기 부동산 보유현황을 물어봐 너무 긴장해 '지인의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황당한 변명과 함께 "지인에게도 부동산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놓아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정겸 시의원은 지난 8월 9일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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