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국 측과 조사결과 공유…우리 정부 조사·조치 높이 평가”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가 확인된 선박 4척에 대해 입항금지 조치를 내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 이후 금수품 운송에 이용된 선박 4척을 어제부로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항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선박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지난 2017년 8월 이후 한국에 반입한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 엔젤과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4척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르면 이번 주에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조사결과를 미국 측과 공유했다며 “미국 측은 우리 조사나 조치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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