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탄 반입한 배 4척도 같이 보고…대북제재위, 블랙리스트 올릴지 여부 결정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한 관계자가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이르면 다음 주 안으로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날 한 당국자는 정부는 관세청에서 지난 10일 발표한 국내 수입업체의 북한산 석탄 반입 경위 및 형사 처벌 추진 중인 상황 등을 대북제재위에 보고하기 위해 번역 등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정부 당국자는 "가능한 한 조속히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라며 "준비를 해서 가능하면 내주 중에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정부가 북한산 석탄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시점(2017년 8월) 이후 우리나라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엔젤(파나마 선적)과 리치글로리(시에라리온), 샤이닝리치, 진룽(이상 벨리즈) 등 외국 선적 선박 4척의 명단과 반입 경위 등도 안보리 대북 제재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이들 선박을 제재위에 보고하면, 제재위는 해당 선박을 안보리 제재 리스트에 올릴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형법상 사문서위조 등)로 국내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간수사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톤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관련한 대북제재 차원에서 지난해 8월 5일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에 대한 전면 수출금지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해당 결의는 모든 국가가 자국민이나 자국 국적 선박, 항공기 등을 사용해 북한으로부터 이들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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