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부, 이미 '北석탄' 긴밀 협조…한국 기업이 '美 독자 제재 대상' 될 가능성 낮아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의혹을 받는 진룽(Jin Long)호가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 정박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북한산 석탄·선철이 우리나라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총 66여억원 규모다.

정부는 불법 반입 관련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는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청의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을 정부가 공식 확인한 것으로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외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제2차 제재) 부과는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미 정부가 이미 이와 관련해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무부의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신뢰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부과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한미 양국이 공조와 신뢰 속에 석탄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며 "한미간 갈등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북한 관련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한 개인 및 기업이나 국가를 미국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려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망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다.

이는 한미 정부의 공조가 탄탄하다면 한국은 물론이고 개인 및 기업이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우리 정부는 안보리 회원국을 대상으로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한국인 업자를 스스로 처벌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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