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라"

소강원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왼족)과 기우진 국군기무사령부 5처장.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촛불 계엄' 문건 작성을 주도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은 9일 육군으로 원대복귀 당했다.

이들은 지난 1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뒤 26일 직무배제 조치 당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날 이들의 원대복귀 조치를 전하면서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소강원 참모장은 작년 2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지시로 구성됐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작성 TF의 총책임자였다.

기우진 5처장은 TF안에서 67쪽에 달하는 계엄령 세부실행계획 작성을 책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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