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제도개선 통한 투명화…9월 국회 ‘에너지특위’서 누진제 폐지 논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특활비 관련 합의와 하반기 국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8일 국회에서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여야는 8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과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민생경제 TF 관련 이견없이 처리키로 합의한 건 ‘재난안전법에 폭염·혹한 추가’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라며 “비금융주력자의 자본보유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협상 중인 법안은 ‘상가임대차 규제혁신법’인데, 가능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TF 중심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와 피감기관 부당지원 국외출장 의혹에 관한 개선방안도 내놨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활비 문제는 국회운영위원회에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둬서 제도를 정비키로 했고, 내년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현재 특활비 중 상당 부분은 이미 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쓰인 업무추진비 혹은 기타 수용비기 때문에 영수증 내지 증빙서류를 내서 투명하게 운영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특활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민주당과 한국당만 ‘특활비 영수증 처리 방안’을 적용키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 출장과 관련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한 내용이 언론보도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산하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며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민주당 2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외부인사 2명”이라고 설명했다.

연이은 폭염으로 이슈가 된 ‘전기요금 누진제’에 관한 논의는 9월 정기국회에서 에너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루기로 했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폭염에 국민들의 전기세 부담이 가중돼 ‘누진제 전면폐지를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며 “(이에 여야는) 전기요금의 전반적인 체계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하고, 개편과 수정을 위한 에너지특위가 구성되면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에너지특위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진행될 것”이라며 “탈원전정책이나 가정용전기요금 등 전반적인 요금체계도 모두 다루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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