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성 국회 대변인 "국회의원 국외활동 심사자문위원회 구성해 해외출장 적절성 심사"

이계성 국회 대변인이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국회는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한 의원들에 관해 “해당 피감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권익위 요청에 따라 해당 피감기관에서 진행 중인 자체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발표에서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관련 명단을 해당 피감기관에 통보하고 추가 확인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 대변인은 “앞으로는 ‘국회의원 국외활동 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외부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을 심사하게 될 것”이라며 “이 기구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 해외출장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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