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수사기한, 8월20일…국방장관 승인으로 3회에 한해 30일씩 연장 가능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전익수 공군 대령에게 지난달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단장 전익수 공군법무실장)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기한 30일 연장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특수단의 1차 수사기한은 오는 20일이다.

전익수 특수단장은 지난달 11일 송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특수단 관련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특수단장은 임명된 날로부터 40일 이내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아 3회에 한정해 수사기한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특수단은 또한 수사인력을 10명 정도 증원할 전망이다.

특수단은 지난달 13일 영관급 7명, 위관급 8명 등 총 15명의 군 검사와 15명의 검찰수사관으로 발족했다.

특수단은 '수사기획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하는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2팀' 등 크게 3개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수사2팀' 16명은 서울동부지검 민군 합동수사단 사무실로 이동했다.

다른 인원은 기존의 국방부 영내 특수단 사무실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앞서 3일 특수단 관계자는 "기무사령부 등에서 압수한 자료가 방대해 이를 분석하는 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 압수물 분석 등을 위해 수사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특수단은 계엄문건과 관련 기무사의 소강원 참모장 및 기우진 5처장,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 영관급 장교 2명 등 총 4명이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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