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법령 제약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일 다 해야…법령 미비는 차제에 보완"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잇따르는 BMW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대처방식을 재검토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후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법령의 미비는 차제에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조치를 경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선제적인 조치로 국민들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시켜야 한다는 당부인 셈이다.

이 총리는 “BMW의 뒤늦은 사과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이 화재원인이라는 거듭된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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