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협의…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부과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의 상한선이 100kW로 상향 조정된다.

누진제 구간이 넓어짐에 따라 사상 최악의 폭염을 견디기 위해 에어컨을 많이 가동한 주택의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 올리기로 했다.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하고,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엔 280.6원을 부과한다.

이번 조정으로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상향조정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기료 인하총액이 2761억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조정은 7~8월 두달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당정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별도로 마련했다.

김태년 의장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달간 추가적으로 30% 확대한다.

최대 68만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측 대책, 출산가구 대책도 있다. 출산가구 할인대상은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해 46만가구에 매년 250억원을 추가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해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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