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방문 또는 소환 조사 통해 '박근혜정부의 위법한 개입' 여부 규명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중국내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입국'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의 직권조사가 국방부 정보사령부와 외교부까지 확대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31일 직권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 대상을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외에 국방부 정보사령부와 외교부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권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통일부가 제출한 서면을 검토하는 수준의 조사만 벌여왔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 정보사령부 주도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자 인권위는 26일 침해구제 제2위원회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3항에 근거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직권조사는 통상적인 진정 사건과 달리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인권위가 직접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따른다. 물론 직권조사도 강제성은 없지만 필요시 방문하거나 소환해 조사할 수 있게 됐고 불법적인 정황이 드러나면 검찰총장에 수사를 권고하게 된다.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에 소재한 류경식당을 나와 7일 한국으로 들어온 여종업원 12명. 사진=통일부 제공
'중국내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입북' 사건은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에 소재한 류경식당에서 지배인 1명과 여종업원 12명이 집단으로 나와 '4·13 국회의원 선거'를 엿새 앞둔 4월7일 한국으로 들어온 사건이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기획 탈북' 의혹을 제기했지만 박근혜정부는 '자의적 탈북'이라며 일축했다.

민변은 가정보원에 집단입국 여종원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민변은 법원에 여종업원 12명이 자발적으로 입국했는지 의문을 풀어야 한다며 인신보호 청구를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이 자유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자료나 정황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단은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올해 2월8일 민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여종업원 12명의 신변을 확인할 것을 진정했다. 민변은 문제가 있을 경우 구제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진정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은 5월10일 국내 한 방송의 폭로성 보도로 재점화됐다.

당시 방송은 이 여종업원 12명의 입국은 자의가 아니라, 식당 지배인 허강일이 현지 국가정보원 직원의 협박에 따라 종업원들을 속인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민변은 동월 14일 "국정원이 집단 탈북을 기획했다"며 이병호 전 국정원장 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 4명을 국정원법 위반과 체포·감금죄 혐의로 고발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획탈북 의혹이 제기된 북한식당 종업원들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박근혜정부의 납치공작'으로 규정하고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이달 초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는 한국에 들어와 이들 종업원들을 면담했다.

이후 10일, 킨타나 보고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중 일부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한국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들이 중국에서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납치된 것이라면 이것은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면서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후 북한은 문재인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았다.

12일 민변은 국정원이 수용하고 있는 종업원들에 대해 구제조치를 해달라며 위원회에 재차 진정했다.

민변은 인권위가 현장을 방문 조사해 이들이 자발적으로 입국한 것인지 의견을 직접 들어봐야 한다고 다시 촉구했다.

또한 민변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서 국정원에 즉시 수용을 해제할 것을 권고하거나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해야 한다고 진정했다.

이후 17일 연합뉴스는 "이 사건의 초기 상황을 국방부 직할 정보사령부가 주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인권위는 26일 침해구제 제2위원회를 열고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에서 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그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위법한 개입이 있었는지, 집단입국 다음날 진행된 관계기관의 언론 브리핑이 적정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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