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계엄해제 통제…한국당은 불참, 야당 의원은 체포해 정족수 미달

광화문·여의도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 전차 등 중무장 부대 투입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19일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은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을 사전에 검열해 보도통제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또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계엄해제 국회 의결과정에 불참시키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한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게 해 국정원을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사전에 계엄 담화문과 포고문도 이미 작성돼 있었다.

특히 광화문과 여의도 등 시민들이 대규모로 모일 수 있는 곳에 전차와 장갑차 등 중무장 부대를 투입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계엄령과 관련한 문건이 새로 나와서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에게 설명하겠다”며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담긴 내용을 이같이 소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는데, 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어제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계엄령 문건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67페이지에 달한다.

김 대변인은 “세부자료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하게 계엄선포, 계엄군 주요 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 관건이라고 적시돼 있다”면서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건에는 통상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는 판단 결과가 있다”면서 “계엄사령관 지휘 통제를 따르게 돼 있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계엄령 문건에는 ‘언론 통제’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김 대변인은 “계엄사 설치 위치도 보고돼 있고,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 사전검열 공보문과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도 작성돼 있었다”면서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반이 신문·방송·통신 및 원고 간행물 견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KBS·연합뉴스 등 26개 언론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해 보도 통제하도록 하고, 인터넷·포털·SNS 차단 등 유언비어 유포 통제도 담겼다”고 밝혔다.

국회 통제 방안도 담겼다. 계엄령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비중을 줄이는 안이다.

김 대변인은 “국회 대책도 있는데, 20대 여소야대 국회에 대비해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 방안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여당(자유한국당) 의원을 참여하지 않게 하는 방안도 있다”면서 “여소야대 대비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계엄사가 먼저 집회 시위 금지 및 반정부 금지활동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군 병력을 투입해 통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 대변인은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 2개소에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를 이용해 신속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기무사 작성 세부자료는 합참 계엄과에서 통상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 편람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고,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문건 공개 이유에 대해 “이 문건의 중대성과 국민 관심 높은 만큼 국민에 신속하게 공개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배포 단위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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