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리(VOA) 방송,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 자료 인용 보도

VOA, 하루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연례보고서 수정본' 인용 보도

나진항에서 선적되는 유연탄.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전현정 기자] 북한산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했던 선박들은 사실상 중국 회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VOA는 하루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이 최근 제출한 '연례보고서 수정본'을 인용해 북한산 석탄을 실은 두대의 배가 작년에 각각 인천항과 포항항에 정박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는 작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금지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후 북한산 석탄은 안보리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작년 9월 러시아로 옮겨진 뒤 파나마 선적의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호로 환적(換積·transshipment) 됐다.

'스카이 엔젤'호는 작년 10월2일 인천항, '리치 글로리'호는 동월 11일 포항항으로 들어와 정박했다.

18일 VOA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안전검사 자료에는 두 선박의 운영회사는 각각 중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

'스카이 엔젤'호의 운영회사는 '다롄 스카이 오션 인터내셔널 시핑 에이전시(Dalian Sky Ocean International Shipping Agency)'로 소재지는 중국 랴오닝성 다롄(大連) 중산구였다.

'리치 글로리'호의 운영사도 다롄(大連) 사허커우구에 소재한 '싼허 마린(Sanhe Marine)'였다.

VOA는 "이 문제의 선박들은 '편의치적' 방식이 이용됐지만, 실제 운영은 중국 회사가 하고 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편의치적(便宜置籍·flag of convenience)' 방식이란 세금을 줄이고 값 싼 외국인 선원을 승선시키기 위해 선주가 소유하게 된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에 치적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일본 등 주로 선진 해운국 선주들이 행하고 있다.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스카이 엔젤'호는 올해 2월21일 군산항에, '리치 글로리'호는 동월 20일 인천항에 입항해 안전검사를 받았으나 억류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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