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뇌부 비리 첩보는 허용…기무사개혁TF가 새로 만드는 '사령부령'에 포함될 듯

국군기무사령부.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국군기무사령부 특권의 상징이었던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보고'가 법령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그러나 '금지' 여론이 높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기무사개혁TF·장영달 위원장)는 독대보고를 '전면 금지'가 아니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8일 기무사 개혁위가 현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새로 만드는 '국군기무사령부령'에 이같은 내용을 넣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루전 국방부 고위관계자도 "기무사 개혁방안에는 기무사가 국방장관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기무사 개혁위가 △국방장관·합참의장·각 군 총장 등 군 수뇌부에 대한 비리 첩보 △대통령 지시사항 등은 독대보고를 하되 즉각 국방장관에게 보고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루전 경향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독대 보고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의 대통령 독대보고를 금지하고 국방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기무사가 국방장관을 포함한 군 고위관계자의 불법·비리 사실에 대해 대통령에게도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경향신문은 "이 문제는 지난달 송 장관이 민정수석실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정리됐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했다.

그러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무사의 대통령 독대보고 허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보도를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 보고는 단 한차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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