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규덕 대변인 "즉각 철회 강력 촉구…독도 관련 어떤 도발도 용납 안할 것"

마루야마 고헤이 주한일본공사 대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로 초치돼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외교부는 17일 일본정부가 자국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고교 교육 의무화 시기를 앞당긴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규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일본정부가 명명백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허황한 주장을 버리지 않고, 이를 자국의 미래세대에 주입한다면,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날 일본문부과학성은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의무교육하는 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겨 적용하는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마련해 공고했다.

문부과학성은 앞서 지난 2009년에도 고교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해 자국의 영토교육을 했으나, 독도나 센카쿠열도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마루야마 주한 일본 대사관 공사를 초치해 항의 입장을 전달하고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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