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통수권자로서 확인할 필요"…제출 대상, '계엄령 문건'에 나온 기관들 및 예하부대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에 직접 보고’ 지시 배경에 대해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같이 문서·보고를 직접 대통령에게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고도 4달째 방치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송 장관에 대한 믿음·신뢰가 사실상 무너진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 대변인은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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