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수석대변인, 논평서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안 재심의 요청해야”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바른미래당은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신음 소리를 외면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 폭망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에 2019년 최저임금안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10% 이상 인상된 경우는 총 세 번으로 그 중 두 번이 올해의 16.4%와 내년도 10.9%”라고 언급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무책임한 인상으로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두 자릿수 최저임금 상승으로 얻을 것은 오직 일자리 증발과 자영업자 붕괴, 인플레이션 밖에 없다”면서 “미중 무역전쟁으로 우리 수출경제가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52시간 제한에 최저임금 8350원이 더해지면 소득주도 폭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투입을 단호히 반대할 것이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이를 감안해 결정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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