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수석대변인, 논평서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안 재심의 요청해야”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에 2019년 최저임금안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10% 이상 인상된 경우는 총 세 번으로 그 중 두 번이 올해의 16.4%와 내년도 10.9%”라고 언급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무책임한 인상으로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두 자릿수 최저임금 상승으로 얻을 것은 오직 일자리 증발과 자영업자 붕괴, 인플레이션 밖에 없다”면서 “미중 무역전쟁으로 우리 수출경제가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52시간 제한에 최저임금 8350원이 더해지면 소득주도 폭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투입을 단호히 반대할 것이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이를 감안해 결정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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