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 15명 포함 30명으로 '계엄문건·세월호' 수사팀 구분해 구성…16일 수사 착수

13일 오후 기무사 특별수사단 사무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검찰 별관에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특수단은 이번 주말에 준비를 마치고 16일부터 공식 수사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이 13일 발족, 16일부터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의혹·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이날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게 "특수단은 13일 해·공군 출신 군 검사 및 검찰 수사관 약 30명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특수단에는 영관급 7명, 위관급 8명 등 총 15명의 군 검사가 참여한다. 군검사를 지원하는 수사인력은 헌병을 완전히 배제한 채 검찰수사관으로만 구성했다.

특수단은 '수사기획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하는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2팀' 등 크게 3개로 구성됐다.

특수단은 "수사총괄은 해군 대령 군 검사가 맡되, 그 아래 수사 1·2팀은 중령 군 검사를 팀장으로 영관급 군 검사 1명, 위관급 군 검사 3~4명, 수사관 7~8명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이번 주말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한 뒤 16일부터 공식적으로 수사업무를 착수할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다음 달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지만, 필요하면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전익수 공군 대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수단은 군 내부인사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현재 민간인 신분의 조사대상은 검찰과 공조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큰 이슈인 '촛불 계엄'을 파고들게 될 '수사2팀'의 우선 수사 대상은 문건 작성 의혹의 중심에 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다.

촛불 탄핵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수사 대상이 늘어날 지도 주목된다.

이 과정에서 특수단이 지난 3월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조사할지도 관심거리다.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 사찰·세월호 인양 반대여론 조성' 의혹을 파고들 '수사1팀'은 일단 2014년 세월호 사건 직후 구성돼 활동했던 '기무사 세월호 태스크포스(TF)'부터 수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기무사 세월호TF에 참여했던 군인은 60여명으로 소강원 참모장을 포함한 3명은 현재 기무사 현역 장성이며 대부분은 지금도 기무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1팀'의 또다른 수사 방향은 이철희 의원이 제기한 '세월호 관련 여론 공작'이다.

이 의원이 지난 11일 공개한 '세월호 관련 조치 동정' 문건에 따르면 2014년 6월3일 기무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용으로 작성한 이 문건에서 인양 반대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나흘 뒤인 7일 문건에는 세월호를 수장시키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함께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감성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청와대 보고 문건도 수사 대상이다.

'수사1팀'은 박 전 대통령이 실제 눈물을 흘리며 세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이 기무사와 관계가 있는 것인지 밝힐 전망이다.

앞서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국빈방문 중임에도 관련 사안을 보고 받은 뒤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은 '비육군·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하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도록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이에따라 송영무 장관은 11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법무 20기·대령)을 특수단장으로 임명했다.

한편, 민간 검찰의 수사도 내주부터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10일 군인권센터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예비역) 등의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특수단이 꾸려지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는 만큼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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