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리핀대사관, 필리핀 경찰당국 접촉…우리국민 인권보장·공정수사 요청

외교부. 사진=데일리한국 자료사진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외교부는 13일 필리핀에서 마약·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된 우리 국민이 동행인에 의한 셋업 범죄 가능성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새벽 12시 20분경 필리핀 클락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우리국민(남, 60)이 총기 및 마약 추정 물질을 반출하려는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체포된 우리국민이 “자신의 여행가방에서 발견된 총기와 마약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 동행인에 의한 셋업 범죄 가능성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관할 공관인 주필리핀대사관은 우리국민이 체포된 지 10분 만에 사건을 인지하고 현지 한인회에 피의자 통역 등 조력을 요청했다.

또한 필리핀 경찰 당국과 접촉해 우리국민에 대한 인권보장과 신속 공정 수사를 요청하고, 피의자를 면회해 보석신청 및 공판절차 안내·경찰 수사과정 참관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했다.

외교부는 “체포된 우리국민이 자신의 무죄와 동행인에 의한 셋업 범죄 가능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한국 경찰청에 동행인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자필 진술서를 작성 후 대사관에 제출했다”며 “이에 따라 동행인에 대한 한국 경찰의 수사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향후 관련 사법절차 등 동향을 파악하면서 우리국민에 대한 필요한 영사조력을 지속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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