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했던 임상기 후보, '당선인 결정 무효확인 소청' 재검표 진행해 '1표' 되찾아

6·13 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낙선한 임상기 청양군의원 후보가 6월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표로 판정된 투표용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1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던 충남 청양군의회의원 선거 당선자가 '1표'와 '나이' 때문에 뒤바뀌게 됐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6·13 지방선거 청양군의원 가선거구에 대한 재검표를 진행해 무효표 1표를 유효표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1표 차이로 석패한 뒤 '당선인 결정 무효확인 소청'을 냈던 더불어민주당 임상기(57) 후보는 당선인인 무소속 김종관 군의원과 득표수가 같아졌다.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가 당선되는 공직선거법(제190조)에 따라 나이가 많은 임 후보가 군의원이 될 기회를 잡게됐다.

한편 자리를 내놓게 된 김종관 군의원은 재검표장에서 곧바로 불복의사를 밝혔다.

이에따라 임 후보는 고등법원 등 상급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돼야 군의원직을 갖게 된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내정자가 6월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문제의 한 표 사진. 사진=박수현 개인 페이스북
지난달 13일, 총 3명의 군의원을 선출하는 청양군의원 가선거구에서 무소속 김종관 후보와 민주당 임상기 후보가 각각 1398표를 득표해 공동 3위가 됐다.

청양군 선관위의 다섯차례에 걸친 재검표 결과 임 후보를 찍은 한 표가 무효표 처리됐다. 이 결과 김종관 후보는 1398표, 임상기 후보는 1397표가 됐다. 이에따라 김종관 후보가 군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임상기 후보는 "무효표 처리는 잘못"이라면서 충남도 선관위에 '당선인 결정 무효확인 소청'을 냈다.

임 후보가 문제를 제기한 무효표는 임 후보 기표란 바로 아래 다른 후보의 기표란에 작은 점이 함께 묻어 있었다.

이 점은 기표 용구로 찍은 것으로 보기엔 어려웠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기표 용구로 찍은 것이 아닌 이유로 더럽혀진 것은 유효표로 볼 수 있다는 예시를 내놓은 바 있다.

충남도 선관위는 11일 이 표를 다시 확인했고 중앙선관위 예시를 인용해 유효표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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