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칙개정안 입법 예고

지난 4월10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택배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는 25일 택배·이사 차량의 아파트 단지 진입 갈등을 막기 위해 지상공원형(차량의 지상출입 제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SNS라이브 ‘11:50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최근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제한하는 지상공원 형 아파트가 확대됨에 따라, 택배·이사 차량 진입과 관련한 주민 간 또는 주민과 업체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이른 바 ‘택배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30일까지 우편·팩스·온라인을 통해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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