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타나 보고관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옳지 않다"

2016년 4월8일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해외식당 근무 종업원의 입국 장면. 사진=통일부
[데일리한국 전현정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집단 탈북 종업원'들에 대해 북한이 송환을 요구할 권리는 있지만 "이들의 송환을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2016년 4월 중국에 소재한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여성종업원 12명이 남성 지배인과 함께 4·13 총선을 엿새 앞두고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당시 박근혜정부는 자유의사에 따른 집단 탈북과 입국이라며 그 사실을 공개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집단 탈북자의 입국 사실을 신속히 공개하자 '선거용 기획 탈북설'이 제기됐다.

북한은 곧바로 '국가정보원의 납치'라며 이 종업원들의 송환을 요구했다. 국내에서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국가정보원의 기획 탈북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이를 일축하고 이 종업원들을 교육시킨 뒤 한국 사회로 내보냈다.

올해 5월10일 국내 한 방송는 이 종업원들 가운데 일부를 인터뷰 해 '기획 탈북'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민변은 올해 같은달 14일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정모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5월19일 북한은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29일에는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탈북 종업원들의 송환을 다시 요구했다.

같은달 30일 스위스 제네바주재 북한 대표부는 공보문을 통해 우리 정부에는 이들의 송환을, 유엔인권최고대표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다만 북한은 이 문제를 잇딴 남북회담에서는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사진=연합뉴스 자료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송환을 요구할 권리는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나는 과거에 이 문제를 다뤘고 계속 이 문제를 살펴볼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이 다른 모든 인권문제의 진전을 이 특수한 사례에 의존하게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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