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대국민 담화문서 "대등협력 관계로 개선해 권한 분산·상호 견제"

검찰, 기소권·통제권 갖고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 한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검경이 수사권 조정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됐다.

기존에는 검찰이 지휘·감독하는 수직적 관계였다면,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을 분산해 검경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개선하면서 각자의 책임성을 높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이라면서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기로 했다.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통제권을 갖는다.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과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정당한 이유 없는 보완수사 불응시 직무 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이다.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엔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되,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자치경찰제와 행정경찰·사법경찰분리방안, 경찰대 개혁 방안 등에 대한 합의사항도 담겼다.

정부는 수사권 조정을 통해 우려되는 경찰의 권한 비대화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자치경찰제를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이를 위해 2019년까지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운영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경찰에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이 총리는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면서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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