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유승민 합당' 반대한 '바른미래당 비례3인' 기자회견…법 개정안도 발의

민주평화당과 행동을 같이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의원(사진 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은 20일 출당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바른미래당 창당에 반발해 당 합류를 거부하고 민주평화당에서 정치 활동하고 있다.

현재 박주현 의원은 평화당 정책공약본부장, 이상돈 의원은 민주평화정책연구원장, 장정숙 의원은 평화당 대변인을 각각 맡고 있다.

세 의원은 이날 비례대표 의원의 정당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공동 발의했다.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세 의원은 "저희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지지하고 선택한 유권자의 뜻에 따라 국민의 대표가 됐다"고 환기시켰다.

이들은 이어 "그러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유권자의 기대와 민의를 무시하고, 소속 의원은 물론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 한 번 제대로 묻지도 않은 채 보수합당의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당 지역구 의원 25명중 15명이 일방적인 보수야합에 반대해 민주평화당을 만들었으며 저희 비례대표 3인도 국민의당을 선택했던 유권자의 뜻을 받들어 평화당과 함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그럼에도 바른미래당은 몸도 마음도 평화당에 있는 저희에 대한 호적정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의 지지율이 나올 거라며 밀어붙인 안 전 대표의 일방적인 합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철저하게 심판 받았다"며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지도부 김동철 비대위는 더는 안철수 핑계를 대지 말고 정치도의에 따라 비례대표 3인을 출당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은 공동으로 이날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세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의 합당, 해산이나 제명의 경우가 아니고 당적을 변경할 때는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과 환기시켰다.

이들은 "이는 정당의 기속력을 내세워 헌법이 인정한 비례대표 의원의 정치적 소신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소한 일상적인 정당에서의 이탈이 아닌, 합당이나 분당의 상황과 같이 정당의 동일성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정당선택권이 보장 돼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공통되고 일관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에 저희 비례대표 3인은 합당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비례대표의 정당선택권을 인정하고, 의원 10명 이상 혹은 소속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분당하는 경우 비례대표의 정당선택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늘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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