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만나서 "수사권조정·자치경찰 동시추진…시기는 국회 선택 존중"

"검찰 수사 관련 '모두의 인권' 보호할 필요"…대검찰청내 '인권옹호부' 신설 지시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을 함께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느냐의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피의자·피고인·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한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검에 ‘인권 옹호부’(가칭)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문 총장도 이에 동의했다”면서 “대검에 설치될 인권옹호부는 검찰 내 인권보호관 제도 등 산재해 있는 흩어진 관련 기관을 대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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