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대책, '청원AS' 답변…화장실 카메라 상시점검 및 실시간 음란물 탐지·차단

강원 원주시는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실현'을 위해 여성 안심보안관을 운영해 불법 촬영카메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점검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는 15일부터 ‘청원AS’를 시작했다.

청원AS란 청와대가 그동안 국민들이 청원게시판에 올렸던 청원에 답변하면서 언급했던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한 후 보고하는 형식으로 일종의 ‘사후 서비스’(After Service)이다.

청와대는 첫 번째 청원AS로 ‘디지털 성범죄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지난 5월21일 답변한 ‘몰카범죄 처벌 강화·여성도 대한민국 국민, 국가 보호 요청’ 청원에 대한 후속 답변이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SNS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불법촬영 범죄를 줄이기 위해 위장형·변형 카메라 유통 관련, 제조·수입·판매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구매자 인적사항과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규숙 비서관은 “위장형·변형 카메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연구가 5월에 마무리됐다”면서 “범정부 차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 계류중인 ‘위장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 비서관은 또 “오늘 오전 여성가족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경찰청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엄 비서관은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5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 공중화장실 불법 카메라 탐지기를 확보하고 상시점검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엄 비서관은 실시간으로 음란물을 탐지·차단할 수 있는 유해정보 차단기술을 과기정통부 주도로 개발하는 등 불법영상물 유포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도 소개했다.

엄 비서관은 “지난 청원 답변 이후에도 여성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청원에 제기된 문제들은 단숨에 해결 가능한 문제보다는 법과 제도 안에서 차근히 풀어가야 할 것들이 많다”면서 “당장 속 시원한 해법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청원AS’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들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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