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가중치 공표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발전허가증 발급받은 자에 기존 가중치 적용"

산업부 고시 관련 반대집회 예정…개최시기에 관해 집행부 엇갈려, 고시 발표 후 유력

임야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 사진=LG전자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산업부가 임야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0.7 가중치 적용을 대폭 유예하는 안을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가 22일로 예상되는 신규 가중치 고시 공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자체의 발전허가증을 발급받은 자에 한에 기존 가중치를 인정해 주겠다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면담자리에서 밝힌 것으로 업계는 12일 전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산업부의 전기사업허가, 지자체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순으로 진행된다. 자자체의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자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며 환경영향평가 등을 수행해야 한다.

당초 소규모 태양발 발전사업자들은 산업부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사업자들에 한해 기존 임야 태양광 가중치 1.0을 적용할 것으로 봤다. 따라서 산업부가 이번에 제시한 양보안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에게 호조건인 셈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양보안을 제시하며 ‘더 이상의 요구는 받아주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신규 임야 태양광 가중치 0.7 폐지를 원칙적으로 주장하면서도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산업부가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와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개설하고 임야 태양광 신규 가중치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견수렴에 나섰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산업부가 임야 태양광 가중치 적용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일을 물어와 7개 항목에 걸쳐 자료를 만들어냈다”며 “다만 임야 태양광 가중치 0.7 부여는 예정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 아쉽다”고 말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임야 태양광 신규 가중치 적용 반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반대 집회 개최 시기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 개최 시기 결정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새로 적용되는 가중치 고시가 22일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은 고시 발표 전인 17일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안과 22일 이후 개최하는 안으로 갈리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선 고시 발표 후 개최가 유력한 상황이다.

어느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산업부의 양보안에 대해 반기면서도 임야 태양광 가중치 0.7이 적용되면 태양광 시공업체 도산과 임야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중치가 인센티브에 대한 가중치일뿐 종전에 많이 주는 것을 조금 깍는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의 공급인증서(REC)에 적용되는 가중치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한수원, 한전, 한전 소속 발전자회사와 계약을 맺은 신재생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계통한계가격(SMP) 외 공급인증서를 덧붙여 사들인다. 공급인증서는 일종의 신재생보조금인 셈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법률적으로 인정된 것만 8종으로 다양하다. 에너지원별로 특성이 있는만큼 정부는 공급인증서에 가중치를 적용해 신재생보조금을 조정해왔다.

임야 태양광 가중치 0.7은 임야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지급되는 공급인증서의 70%만 인정하겠다는 내용이다. 물론 계통한계가격은 그대로 적용된다.

산업부는 임야 태양광 가중치가 낮아지더라도 인센티브(신재생보조금)에 대한 가중치가 낮아지는 것이지 전력가격(SMP)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업부와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준보전 산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준보전산지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가능하게 해줘야한다는 입장이고 산업부는 별 차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통계인 e나라지표에 따르면 보전산지는 29%로 2314ha이며 준보전산지는 71%로 5678ha다. 2014년 대비 보전산지는 11.8%인 610ha, 준보전산지는 242ha(4.1%) 감소했다. 전체 산지전용 면적 중 보전산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대비 1.7% 감소했다.

1980년대 초 중반기엔 농업용, 군사용 목적의 산지전용면적이 컸지만 이후 면적이 급감하는 대신 도로, 공장, 택지, 골프장,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도시화와 레져를 위한 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준보전산지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종전의 가중치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의 우려도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는 기획 부동산 사업처럼 대량 부지매입 후 개인들에게 분양하고 인허가 이후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며 부양하는 행위들이 주로 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개인이 하기 버겨운 인허가-환경평가 업무 대행 △지자체의 태양광발전소 거리규제로 인해 전답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어려움 △선로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전문 시공사를 이용한 임야 태양광이 각광을 받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있지만 업계는 산업부가 양보안을 제시했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야 태양광 가중치 논란이 끝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고시 발표 이후로 다소간의 잡음이 있겠지만 무리없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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