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청원 답변자로 나서 “국방부 조사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워”

청와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는 25일 ‘세월호 청문회’ 당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여옥 대위를 징계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향후 (국정농단) 특검 자료까지 확보한 이후 국방부가 사실 관계에 따른 방침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원 답변자로 나서 “(조 대위의) 위증 의혹 관련,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만으로 결론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위는 2016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간호장교로 근무, 이른바 ‘7시간의 의혹’을 풀 수 있는 인물로 꼽혀 같은 해 12월 22일 국회의 세월호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 청원에 답변하기 위해 감사관실·법무관리실 합동으로 4명의 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5월14~20일 7일간 조사를 진행했다.

국방부는 국회 등에서 제기된 7가지 주요 의혹에 대해 조 대위를 비롯해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으나 이미 전역한 이선우 중령과 신보라 대위, 이슬비 대위 등 사건 관련자 8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조 대위의 위증 의혹을 포함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을 추적해온 국정농단 의혹 관련 특검의 수사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검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지난 3월 미용 시술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혀 조 대위의 진술은 시술 관여 의혹 외에 위증 여부만 다투게 됐다.

조 대위는 당시 대통령 전용 의무동에 있었는지, 직원용 의무실에 있었는지 말을 바꾸면서 위증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는 조 대위의 진술을 검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이미 위증 의혹에 대해 세월호 특검의 수사가 이뤄진데다 위증에 대한 고소·고발이 없어 군 검찰 수사 대신 감사관실이 조사에 나섰으며 휴대전화 통화내역, 메일이나 메시지 수발신 내역 등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어 진술조사 중심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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