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靑대변인 브리핑 "위헌인 국민투표법 논의 않고 개헌안 표결도 참여 안 해"

"절호의 기회 놓쳐 새 동력 만들기 어려워…법·제도·예산 통해 '취지' 살려나갈 것"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는 24일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된 것과 관련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의 본회의 처리가 시도됐으나, 여당인 민주당(118명)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114명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돼 의결정족수(192명)에 한참 미치지 못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김 대변인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면서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쳐, 새로운 개헌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약속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게 힘쓰겠다”면서 “법과 제도, 예산을 통해 개헌 정신을 살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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