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강원랜드 수사단 또 비난…"새빨간 거짓말로 해명"

강원랜드 수사단, 권성동 비난에 재반박 "자료누락 없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검찰이 '강원랜드 취업 청탁 관련 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싸고 이틀째 충돌했다.

앞서 권성동 의원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자신에 대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비판했다.

권 의원은 "청와대를 의식해 법률가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출세에 눈이 멀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검찰에 직격탄을 날렸다.

권 의원은 "수사단의 첫 강제수사 대상자였던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에 대해 법원이 '법리 구성이 잘못됐다'며 기각했고, 수사단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불리한 증거만 제출했다가 판사에게 발각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사단은 '권성동 의원 주장 사실에 대한 진상'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 반박했다.

수사단은 "대질조서를 증거기록에 편철되어 판사에게 제출된 상태였고, 이를 확인하는 재판장에게 검사가 증거기록으로 제출돼 있음을 재차 알려줬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법원은 사실관계 내지 범죄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의 주거·가족관계 등에 비춰 본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단의 수사 내용을 또 비판했다.

권 의원은 "검찰이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하고 검찰에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객관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재판부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그 본부장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부당하게 당한 사실 등을 진정서로 정리해 양부남 수사단장에게 제출하며 해명을 요구했고, 해명이 없자 최근 대검 감찰부에 진정했다"고 말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단장인 양부남 광주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자료
이에 수사단은 '권성동 의원 주장 사실에 대한 진상'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또 내 적극 반박했다.

수사단은 "법원에 제출한 23권의 방대한 기록 중 변호인이 전씨와 강원랜드 인사팀장의 대질 조서가 누락됐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수사기록에 편철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사단은 또 영장심사 당시 판사가 대질 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물었고, 검사가 "기록에 첨부된 것으로 아는데, 기록이 방대해서 정확히 쪽수를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으며 심사 직후 쪽수를 재판장에게 알렸다고 해명했다.

수사단은 "제출된 수사기록의 목록에 대질 진술조서의 작성 일지와 쪽수가 적혀 있어서 재판장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물리적으로 그 조서만 빼고 기록을 제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첫 강제수사 대상자였던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과 강원랜드 인사팀장이 지난해 12월12일 춘천지검에 출석해 대질조사를 받았던 진술조서 일부와 영장심사 당시 판사에게 제출한 사건기록 목록 사본을 공개했다.

다만 수사단은 진술조서 내용 중 채용 청탁을 한 사람과 청탁 대상자의 이름은 모두 가린 채 제시했다.

한편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현직 대검찰청 고위간부의 기소여부를 결정할 검찰 전문자문단의 회의는 이날 오후 1시 시작됐다.

자문단은 당사자 의견진술을 모두 청취한 후 자체 평의를 열고 기소 또는 불기소 주장의 타당성을 논의한 후 다수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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