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 혼소 미부여, 전소전환설비와 목질계전소 0.5

일반 폐기물-RDF전소-폐기물가스화발전 0.25

풍력 연계 ESS 4.0~4.5, 태양광 연계 4.0~5.0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관한 공청회를 18일 개최했다. 사진은 인사말하고 있는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사진=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임야에 짓는 태양광의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0.7을 제시했다. 해상풍력의 경우 연계거리에 따라 2.5~3.5 부여를 제시했고 목재펠릿, 바이오SRF, 폐기물도 대폭 낮췄다. 태양광과 풍력과 연계된 에너지저장장치(ESS) 가중치는 점차 줄여가는 안이 제시됐다.

산업부는 1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산업부가 배포한 자료의 가중치 조정안에 따르면 일반부지에 설치되는 태양광과 건축물을 이용한 태양광, 수상태양광, 자가용 태양광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지만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의 경우 종전 0.7~1.2에서 0.7로 낮춘 안이 제시됐다.

태양광발전이 임야를 훼손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태양광업계는 산업부가 약속한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실시 정책이 입법안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지자체의 태양광, 풍력 등 입지규제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임야 태양광의 가중치를 낮추는 일이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유예기간을 둬서 사업자를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육상풍력도 가중치 1.0으로 현행수준을 유지하지만 해상풍력은 연계거리 5km 이하 2.0, 연계거리 5~10km 2.5, 10~15km 3.0, 15km 초과 3.5를 제시했다. 해상풍력의 가중치는 서남해상풍력 등 해상풍력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만족스럽다는 업계의 평가를 받았다.

연료전지, 수력, 부생가스, 매립지 가스, 바이오중유나 하수슬러지 등 기타바이오, IGCC-수열-지열-조류-조력의 가중치도 각 2.0, 1.0, 0.25, 0.5, 1.0, 0.25~2.0으로 현행유지 수준을 유지한다. 매립지 가스의 경우 업계가 가중치 상향조정을 꾸준히 추진해왔는데 반영되지 못했다.

목재펠릿-목재칩, 바이오SRF, 미이용바이오와 일반 폐기물, RDF 전소발전, 폐기물가스화발전 의 가중치는 대폭 손질됐다.

목재펠릿의 경우 혼소발전은 가중치를 받지 못하고 전소 전환설비 0.5, 목질계 전소는 1단계엔 1.0을 주다가 2단계엔 0.5로 낮춰질 예정이다.

바이오SRF는 혼소는 가중치가 없으며 전소 전환설비 0.25, 목질계 전소의 경우 처음에 0.5 향후 0.25로 낮춰진다.

미이용바이오는 혼소 1.5, 전소 전환설비 2.0, 목질계 전소 2.0으로 상향된다.

폐기물 가운데 일반 폐기물, RDF 전소발전, 폐기물가스화발전은 0.25로 가중치가 하향 조정됐다. 이들은 종전에 0.5~1.0을 받았다. 환경보호를 위해 폐기물 소각보다 재활용을 권장하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다.

단 목재펠릿 목재칩의 목질계 전소와 바이오SRF의 목질계 전소, 일반 폐기물,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발전에 대한 변경 가중치 적응은 유예기간이 설정된다.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가중치도 조정된다.

풍력설비와 연계된 에너지저장장치는 올해 6월까지 가중치 4.5를 받고 2018~2019년 간 4.5, 2020년 4.0이 제시됐다. 태양광설비와 연계된 에너지저장장치는 올해 6월까지 5.0, 2018~2019년 5.0, 2020년 4.0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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