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 대변인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얽혀있다는 의혹도 있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인 김학수 위원장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감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감리위원회가 17일 오후 2시 시작됐다. 금융당국은 감리위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7일 분식회계 여부와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의당은 이날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이 수년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특별감리를 요청한 결과, 이제야 진실을 밝힐 기회가 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석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경유착에서 금융위원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깊게 반성해, 오늘 심의에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석 대변인은 "한점의 의혹도 남김 없이 낱낱이 따져야 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오늘의 감리 결과를 바탕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석 대변인은 "분식회계는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좀먹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최석 대변인은 "특히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얽혀있다는 의혹도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다"고 환기시켰다.

최석 대변인은 "이에 더해 박근혜정부의 청와대와 금융위원회까지 개입해 삼성에 특혜를 줬다는 정황이 드러날 만큼, 이번 분식회계 건은 정경유착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번달 1일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본 것은 회계기준 위반"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사전조치통보를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회계연도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하며, 취득가였던 지분을 시장가격으로 판단, 4조8000억원대 순이익 증가효과를 봤다.

그 결과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당기순이익은 연속 적자에서 1조9000억원대 흑자로 돌아섰다.

이후 상장 특혜 시비와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의 합병비율 등 논란이 제기되자 금감원은 지난해 4월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1년여 감리를 거친 끝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본 것은 회계기준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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