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 김경수 포함…최순실특검 준하는 수사 인력 지원돼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여야간 잠정 합의된 ‘드루킹특검’과 관련 “특검은 특검답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특단의 방안을 결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특검 수사범위·대상을 놓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수사범위에서 그 어느 하나도 성역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특단의 방안’은 여야 간 특검법안 세부합의가 실패할 경우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무산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그 누구도 포함될 수 있다”며 “드루킹 댓글조작의 대가로 김경수 전 의원이 일본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딴 소리를 계속 할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특히 “지금 여야 간에 다시 논의되고 있는 특검 수사인력 또한 불법댓글 작업 수사는 다른 분야와 달리 막대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어도 ‘최순실 특검’에 준하는 수사인력에 대한 지원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견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특검법안 세부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경안 처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특단의 방안을 결심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한국당 윤재옥·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드루킹 특검의 규모·활동기간·수사대상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검규모에서 민주당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했던 특검(특검 1명·특검보 2명·파견검사 5명 등)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016년 최순실 특검(특검 1명·특검보 4명·파견검사 20명 등)을 참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대상에서는 민주당은 드루킹 사건의 주요 핵심인물인 전 민주당원 A씨(인터넷 필명 드루킹)의 불법 여론조작 혐의에 한정하자는 의견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6·13지방선거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인 김경수 전 의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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