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50개에 614개 아이디로 2만3813회 '공감' 클릭

'드루킹' 김씨가 관여한 댓글 여론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서유기' 박모씨가 지난달 20일 오전 포털 댓글 '공감' 클릭 수를 조작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드루킹' 김모(49)씨의 핵심공범 '서유기' 박모(30)씨를 15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이날 박씨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앞서 구속된 김씨 등 3명과 함께 재판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김씨 등 3명의 공소사실을 박씨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남북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종합)'이란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50개에 614개의 아이디로 총 2만3813회의 '공감'을 클릭해 네이버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글 받는다.

지난달 20일 구속된 박씨는 김씨가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활동 자금 출처인 비누업체 '플로랄맘'의 대표다.

박씨는 지난 3월 21일 경찰이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하며 김씨 등을 체포했을 때 현장에 있었으나 증거인멸에 가담하지 않아 체포되진 않았다. 이후 박씨는 다른 공범 한 명과 추가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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