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계인 양자협의 요청부터 미국에 보내

KT가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 사진=KT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산업부가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해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양자협의 요청서를 미국 정부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세이프가드조치를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3월 밝혔지만 한미 FTA와 철강 관세 협상 등 현안 때문에 후순위로 미뤘다. 제소에 앞서 미국에 세이프가드 철회나 세이프가드로 예상되는 수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세탁기의 경우 피해 규모가 LG전자가 생산하는 40만대 분으로 부과된 세이프가드 관세가 1억5000만달러(1597억원)이다. 태양광의 경우 한국에서 생산하는 태양광모듈 전량이기 때문에 세탁기보다 피해규모가 커서 부과된 세이프가드 관세가 3억3000만달러(3515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6일 미국산 수입품에 연간 4억8000만달러(5131억원)의 양허정지를 하겠다고 WTO에 통보했다. 양허정지는 축소하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양허정지는 WTO 규정상 세이프가드 발동으로부터 3년이 지나야 가능하지만, 제소를 통해 승소할 경우 바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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