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1977년 유신헌법 반대 시위로 1978년 대법원서 징역 1년 확정판결

'긴급조치 9호', 2013년 3월 위헌 결정…법원, 검찰의 '재심 청구' 받아들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1년 만에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에 대해 재심을 받게 됐다.

'긴급조치 9호'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에 반대 주장을 억압하기 위해 1975년 5월13일 선포한 긴급조치다. 이 조항은 2013년 3월 위헌 결정을 받았다.

김 장관은 1977년 11월 서울대 학생으로서 교내에서 열린 유신 헌법 반대 시위에 가담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 197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검찰의 김 장관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를 인용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후 김 장관 등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145명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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