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경찰, 여권 인사 개입 여부 등 의혹 수사

드루킹의 개인 블로그.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드루킹' A(48)씨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17일 이들을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은 올해 1월17일 밤 10시~18일 새벽 2시45분,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문재인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사안으로 국한됐다.

당시 이들이 여론조작 대상으로 삼은 글은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결정을 내렸다는 기사였다.

'드루킹' 등은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라는 2개의 댓글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공감'을 각각 606번과 609번이나 클릭했다.

이 조작에 드루킹은 자신이 개설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의 아이디(ID) 614개를 이용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 등 3인을 구속해 수사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들이 대선 기간중 여론을 조작했는지, 여권 인사가 개입됐는지, 자금은 어디서 났는지 등에 관한 수사를 이어간다.

이를 위해 경찰은 수사팀을 2개 팀(13명)에서 사이버 수사 2개 팀(12명)과 세무·회계 전문가가 포진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범죄수익추적수사팀(5명) 등 3개 팀을 추가로 투입, 총 5개 팀으로 확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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