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직후 임명권자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김 원장의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 출장을 간 것에 대해서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19일 정치후원금에서 5000만원을 연구 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법 셀프 기부’ 의혹을 받아왔다.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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